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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 가뭄 이어지는 신경과…콜린 재평가 결과 주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4년간 인지 장애 및 치매 관련 의약품 세 품목이 적응증 삭제 및 퇴출되면서 신경과를 중심으로 쓸 약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치매의 발병 속도를 늦춰주는 항체 신약이 상용화됐지만 국내 도입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로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약제비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특히 내년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퇴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그려질 경우 당장 처방약 공백 상태는 불가피하다는 게 임상의들의 우려다.4년간 인지 개선, 치매 관련 의약품 세 품목이 적응증이 삭제되거나 퇴출되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권 잔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신경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인지 장애, 치매 관련 의약품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임상 재평가는 주요 인지 장애, 개선 약물에 대한 '살생부'로 작용했기 때문.2019년 도네페질 성분의 혈관성 치매 적응증 삭제를 시작으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고, 이어 기억력·주의력·집중력 감소 개선,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 다방면에 사용되던 옥시라세탐마저 퇴출됐다.연간 5000억원 규모로 매년 처방액을 늘리고 있는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남아있지만 문제는 이마저도 시한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2021년 6월부터 진행돼 올해 3년차를 맞았다.치매학회 관계자는 "최근 4년새 신경 영역 신약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는 속도보다 퇴출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며 "아무래도 세 품목의 약제가 사라지면서 처방 옵션이 많이 줄어들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고령 환자들은 특성상 약으로 먹어서 치료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약제 처방 수요가 꾸준하다"며 "약제 퇴출에 대한 반사이익이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집중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 재평가"라며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 퇴출되면 약물의 공백 상태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해외의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 사항을 보면 전문약 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쪽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앞서의 의약품 재평가 퇴출 러쉬나 해외 허가 사항 등을 종합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역시 위태롭다는 게 그의 판단.그는 "치매 항체신약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이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퇴출되면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에겐 처방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사미온정이나 긴코빌로바 등의 약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미온정은 혈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콜린 제제와 달리 긴코빌로바는 도네페질과의 병용이 안된다"며 "콜린 제제의 퇴출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26 05:30:00학술

현대약품, 뇌기능 개선제 '니세린정 30mg' 허가 획득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현대약품 로고현대약품(대표 이상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 기능 개선제인 '니세린정 30mg (니세르골린)'의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니세린정 30mg'에 함유된 니세르골린 성분은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 치매에 따른 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어 오래전부터 치매 증후군의 일차적 치료제로 사용되었다.현대약품 관계자는 "최근 기존 뇌기능 개선제들이 잇따라 급여 · 임상 재평가를 통한 급여 축소 · 삭제로 사실상 퇴출 수준에 접어든 상황이다"며 "니세린정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약품은 치매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한 도네페질의 신규 제형 '하이페질산', 초회 복용 안전성과 내약성 개선을 위한 저함량 제제인 '하이페질정 3mg'을 발매하는 등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치료 영역에서의 연구 개발 및 품목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4-01-10 09:50:33제약·바이오

뇌기능 개선제 연이은 이탈에 올드드럭 다시 재조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니세르골린 제제인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좌)과 한미약품의 니세골린정(우)임상 재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내 뇌기능 개선제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올드드럭 중 하나인 사미온정(니세르골린)에 대한 국내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14일 환인제약은 니세온정30mg(니세르골린)을 새롭게 허가 받았다.해당 품목의 오리지널은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이다.사미온정은 지난 197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올드드럭중 하나로, 현재 5mg, 10mg, 30mg 3개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해당 품목의 경우 다른 뇌기능 개선제들이 허가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수출용 품목의 허가만 있었을 뿐 국내 제네릭 진입은 없던 품목이다.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표적인 뇌기능개선제들이 급여·임상재평가를 통한 급여 축소·삭제로 처방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면서 관심이 늘고 있다.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물론,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의 경우 이미 임상재평가를 통해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효능·효과가 삭제,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다.결국 앞선 뇌기능 개선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제네릭 허가 등이 가시화 됐고, 앞서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한미약품은 올해 1월 니세르골린 성분의 니세골린정 10mg과 30mg 두 개 용량을 허가 받았으며 4월 급여를 인정받았다.이후 올해 최근 환인제약 역시 제네릭 경쟁에 가세한 것으로 해당 품목 역시 급여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허가가 주목되는 것은 이후 추가로 시장에 뛰어들 품목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앞서 지난해 5월 한국휴텍스제약이 사미온정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승인 받은 이후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공개된 임상시험정보에 따르면 올해에만 9건의 사미온정과의 생동이 승인을 받았다.현재 생동을 승인 받은 곳은 마더스제약, 대화제약, 노바엠헬스케어, 고려제약, 넥스팜코리아,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대웅바이오, 바이넥스 등이다.또한 생동을 승인 받은 기업들 모두 시험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들 역시 언제든 허가를 획득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에따라 3파전으로 확대된 니세르골린 제제에 얼마나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지는 물론, 일부 공백이 생겨난 뇌기능 개선제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거둘지 역시 관심이 주목된다.
2023-12-15 11:44:00제약·바이오

한겨울에 감기약부터 폐렴약까지 품절…임상 현장 혼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주요 의약품 품절이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연말에 공급 재개보다는 추가적인 의약품 품절이 이어지면서 필수 약물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1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생산 지연 등의 이유로 의약품 품절이 발생하면서 처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미 올해 100여개 품목이 품절로 인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추가로 10여개 품목이 품절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번에 품절 소식이 전해진 것은 SK케미칼의 로멜라인장용정 100T 품목과 화이자제약의 알닥톤필름코팅정 25/100T품목과 메디카코리아의 9개 품목 등이다.메디카코리아의 제품의 경우 로카딘정, 뮤코스텐캡슐 100mg, 바제디플러스정. 베테놀정, 세비로텐정 5/40mg, 셀마겐정, 아토에제정 10/10mg, 엘코스텐캡슐, 자리진정의 30T와 300T 품목, 트루테라정, 티옥시드에이치알정 30T와 100T품목 등이다.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SK케미칼의 로멜라인장용정과 메디카코리아의 바제디플러스정, 셀마겐정, 잘티진정, 트루테라정, 티옥시드에이치알정 등은 생산 지연으로 인해 품절이 발생했다.또한 메디카코리아의 로카딘정은 제조 허가 변경의 지연에 따른 것이며 뮤코스텐캡슐은 제조원 추가에 따른 지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외에도 메디카코리아의 세비로텐정은 출하량 통제의 영향을 받았고 베테놀정과 엘코스텐캡슐은 원료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품절이 현실화됐다.문제는 최근 감기약을 비롯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증가에 따라 항생제 부족 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이번에 품절된 품목들 역시 일부는 12월 중순 이후 품절 해제를 예상했지만 대부분은 일정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내년 초 이후에나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따라 해당 품목들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의 품절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처방과 이에 따른 조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상기도감염 등에 상당수 쓰이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역시 최근 임상 재평가에 따른 급여 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식약처는 해당 품절 등과 관련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안정 공급을 위해 일동제약 등을 방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4 05:30:00제약·바이오

간해독제 헤파멜즈주 임상재평가 돌입…효과 입증될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화제약의 헤파멜즈주지난해 5월 임상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린 한화제약의 헤파멜즈주가 실제 임상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 사전예고를 진행했다.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약사법' 제 33조에 따라 해당 제제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의약품 재평가 자료(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명령할 예정이다.해당 사전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이번 사전예고에 대상이 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단일제(주사제)는 한화제약의 '헤파멜즈주'다.당초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갱신과정에서 유효성 입증에 대한 고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 임상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결국 약 1년 7개월여만에 실제 임상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이번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확정될 예정이다.우선 효능·효과의 경우 기존의 간염, 간염 후유증, 간경변 등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치료를 그대로 입증한다는 방침이다.용법·용량의 경우 기존에는 100mg/mL에 대해서 치료초기 1주일간은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으로서 1일 1 g(2앰플)씩 정맥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용량은 3 ~ 4주 계속 할 수 있으며, 또는 주사와 경구요법을 격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증에는 1일 2 g(4앰플)으로 증량할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이번 변경명령에 따라 100mg/mL에 대해 중증의 간질환 환자에게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으로서 1일 2g(4앰플)씩 7일간 정맥주사로 정리 됐다.또한 해당 사항들에는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의약품 재평가 진행 중)이 추가된다.한편 해당 품목과 함께 임상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던  대한약품공업의 '에스빅스주(P-아미노메칠안식향산)'와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의 경우 각기 다른 결과를 받아들였다.대한약품공업의 '에스빅스주(P-아미노메칠안식향산)'의 경우 임상재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후 지난해 8월 자진취하를 선택했다.반면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의 경우 임상 현장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며 문헌 자료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됐다.
2023-12-08 11:46:25제약·바이오

감기환자 폭증에 급여‧임상 재평가 대체처방 권고도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 및 급여 재평가에 실패한 '성분' 약물의 쓰임새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정부는 임상 근거 미비로 대체 처방을 권고했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처방하고 있는 양상이다.최근 감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폭증한 상태다,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하지만 최근 감기환자 폭증 상황에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처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4째주(10월 22~28일)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례가 전 주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선 내과와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에서는 감기환자의 내원이 급증한 상황.자연스럽게 기침과 인후통을 동반한 환자에 담객출 곤란 적응증을 갖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감기 환자 급증 등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도마위에 올랐던 약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지난해 처방금액은 274억원이다. 대표품목으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와 SK케미칼 바리다제다.여기에 최근 심평원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성상기도염 적응증에 '적정성 없음'으로 결정한 록소프로펜 성분의 처방도 감기환자 폭증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제약사의 이의신청 등 최종 복지부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에는 아직까지 가능한 상태임에 따라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정부의 임상‧급여 재평가 결정과는 반대로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서울의 한 내과의원 원장은 "록소프로펜 효능‧효과 중 급성상기도염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있지만 아직은 가능하다. 내과계에서 이 문제로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감기환자 폭증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열‧진통 적응증에 처방해야 한다"며 "독감 환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몸살이 심하고 근육통이 있는 환자들에 현재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1-07 11:50:39제약·바이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재평가 실패…대체 권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부종 완화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 의료진의 경우 해당 제제를 타 약제로 대체하는 것이 권고된다.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식약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식약처는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각 적응증에 대한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31 13:58:59제약·바이오

급여축소설 도는 '점안제' 운명은? 제약사 대응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3년도 의약품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평가 성분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의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급여 범위 축소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둘러싼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월 제약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본격적인 2023년도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정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대상 제약사들에게 통보한 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중 주목되는 것은 단연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치료제는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2315억원(290품목)에 이를 만큼 전체 시장 규모만 봐서라도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보고 있다.이 같은 급여재평가 상황 속에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이 국내 초대형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관련된 의학회와 의사회도 건성안 환자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축소 여부를 놓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 제약업계를 넘어 의학계에서도 재평가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문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안구건조증 치료용 점안액으로 레바미피드 제제 품목이 급여로 등재, 대체 의약품이 본격 등장한 데다 정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과다 이용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997년 처음 보험등재된 HA제제의 사용량 및 사용 기간, 연령, 처방 질환 등의 기준이 없어 과다이용·남용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적정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급여권으로 유지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관련 급여 축소설이 유력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올해 급여재평가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라며 "10여개 중견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만큼 해당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법무법인에 대응 논리 개발을 의뢰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대형 법무법인 의뢰에 따라 어떤 대응논리가 나올지 의문스럽다. 논의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이 경쟁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쇼그렌증후군과 같이 필수적인 치료에 활용되는 것 이외에는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결과 발표에 따라 제약사들의 대응 여부가 관심사"라고 전망했다.
2023-06-13 05:30:00제약·바이오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 처방 중지…임상현장 처방 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재평가를 통해 유용성을 입증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이 결국 처방시장에서 퇴출됐다.건강보험 급여 중지가 현실화 된 것이다.옥시라세탐 성분 주요 제약사 제품 사진이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의료기관에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의 급여 중지 조치에 따른 처방 불가 사실을 안내했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함에 따라서다. '옥시라세탐' 생산 업체는 제제의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자체 평가를 토대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급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21일부터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의 급여를 중지하는 한편,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결국 22일부터 옥시라세탐 성분 치료제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바탕으로 한 병‧의원 처방시장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옥시라세탐에 앞서 임상 재평가를 통 2019년 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도 관련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임상현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로 한정된 상황이 조성됐다.대한치매학회 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해당 약제들은 치매 보조 치료제로 들어온 약제들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며 "다만 치료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아예 쓸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도네페질부터 옥시라세탐까지 총 세 성분이 치료 옵션에서 빠지게 되면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성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며 "처방에 대한 반사이익이 콜린알포세레에트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옥시라세탐 성분 국내 치료제 시장의 경우 고려제약(뉴로메드), 삼진제약(뉴라세탐) 등을 중심으 한 해 200억원 안팎으로 형성돼 왔다. 임상재평가에 따른 최종 급여 중지와 관련 고려제약이나 삼일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이의제기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에 따라 국내 임상현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3-02-22 12:37:07제약·바이오
초점

올해도 살생부 오르는 약물들…생존 두고 치열한 수싸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한 해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급여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예고했던 8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벌써부터 제약업계에서는 대상에 오른 8개 품목 중에서 처방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혹여나 처방시장 퇴출 시 대체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아울러 아직 발표하지 않은 2024년도 급여 재평가 대상 성분이 어떤 것일지를 두고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8개 중 2개 성분 퇴출 확실…나머지 시험대로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제약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본격적인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재평가 대상은 지난해 공고했던 대로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잡혔다.이 중 청구액 면에서 가장 큰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레바미피드,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타알파 성분 시장이다.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치료제는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의 경우 태준제약(뉴히알유니)을 필두로 대우제약(히알산), 한미약품(히알루 미니), 국제약품(큐알론) 등이 시장에 참여하며 한해 2315억원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 중이다.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이 대표적인 레바미피드는 135품목에 이르는 복제의약품(제네릭)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무코스타정의 처방액은 총 217억원으로 직전년도(184억원)보다 18% 증가할 정도로 처방시장의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이다. 2021년 무코스타 서방정을 출시, 보령과 공동 판매함에 따라 본격적인 처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급성상기도감염 치료 시 함께 자주 처방되는 록소프로펜나트륨은 휴텍스 렉소팬정이, 리마프로스타알파 성분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정이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다만, 급여 재평가 성분으로 이름을 함께 올렸던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은 사실상 퇴출이 기정사실화 됐다. 앞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실상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지난해 9월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품목들의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옥시라세탐이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임상 재평가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다.고려제약이나 삼일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이의제기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에 따라 옥시라세탐도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과 함께 처방시장 퇴출이 유력하다.결국 급여 재평가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그대로 준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제약을 필두로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는 이번 임상재평가 결과로 처방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 해 2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옥시라세탐 시장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됐다.고대안암병원 박건우 교수(신경과)는 "옥시라세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도 더 오래된 약제"라며 "옥시라세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많은 의약품이 경쟁하면서 현재까지 처방이 크진 않지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지 장애 치료에 쓰였던 주요 성분이 잇따라 퇴출 되면서 소송으로 유지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 처방이 옮겨갈 것 같다"며 "나머지 무코스타나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대형 품목은 급여가 가능한 적응증의 축소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키느냐 빼앗느냐" 대체품목들 호시탐탐이 가운데 본격적인 급여 재평가를 앞두고 대상 성분의 급여 축소 혹은 퇴출 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어떤 것일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먼저 오츠카제약 무코스타의 경우 동아에스티 '스티렌(애엽 95% 에탄올연조엑스)'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출시된 종근당의 지텍(육계건조엑스)도 잠재적인 경쟁자이지만 급여 등재 전인 터라 무코스타의 급여축소 혹은 퇴출 시 스티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스티렌 제품사진.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급여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모튼캡슐이 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대체로 쓰일 품목의 약가가 더 비싼 점도 유지 배경이 된 것이다. 대표적 대체약제인 SK케미칼의 조인스(1170원)가 오히려 더 비싸 이모튼캡슐의 급여 목록 제외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평가 과정에서 의학 교과서와 관련 학회의 입장, 대체약제 존재 및 약가 현황 등이 급여 축소 및 퇴출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히알루론산 점안제도 마찬가지.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이 현재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3월부터 대체의약품도 급여로 등재, 출시가 유력하기 때문이다.주인공은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2개 품목이다. 지난해 12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효능‧효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후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다.60일 간의 약가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3월이면 급여로 처방시장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 애초 레바미피드 제제는 국내에서는 위궤양, 위염 치료제로 허가돼 있지만, 국제·삼일은 레바미피드가 눈의 술잔 세포 밀도 및 눈의 점액 증가에 대한 약리기전이 밝혀지면서 관련 환자의 점안제로 개발했다.공교롭게도 레바미피드 성분 무코스타는 급여 재평가 대상이 된 반면, 동일 성분의 점안제는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하게 됐다.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 치료를 둘러싼 급여기준을 놓고 논의를 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적응증의 대체의약품이 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요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생산‧판매하는 10개 제약사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이미 손잡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에 대비하고 있는 데다 관련 학회는 점안제의 필요성을 담는 내용을 의학교과서에 포함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질만큼 올해 재평가에서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우리눈안과의원)은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의 경우 일본시장에서는 이미 쓰여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시장 점안액 시장서는 25%를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이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처방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홍석 회장은 "다만,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에서의 처방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당 항목을 넣지 않으면 전산심사에서 삭감되기에 필수적으로 넣을 수 밖에 없다"며 "아이가 눈 외상으로 내원 했을 때 점안액을 처방해야 하는데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지 않으면 삭감 위험이 존재한다. 심평원에 대체 코드를 문의해도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2023-01-28 05:30:00제약·바이오
인터뷰

"전문약 퇴출 시대에 묻지마 건기식 복용 주의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상 재평가를 통해 일부 약제들이 전문약 지위를 내려놓거나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관습적인 약제 복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전문약마저 재평가에서 효능이 없는 것으로 나온 마당에 의약품이 아닌 식품 범주에 들어가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최근 국내외에서 근거 중심을 기반으로 '묻지마 복용'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인구의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기식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그간 의학계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뜻이다.해외에서 건기식으로 판매되는 성분들이 국내에서 전문약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의학계를 중심으로 근거없는 약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명승권 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이사(국립암센터)에게 의견을 물었다.작년 가정의학회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을 통해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에 제동을 걸은 바 있다.명승권 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이사이와 관련 명 이사는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이 지속되고 있어 30개의 행태 중에 효과가 없다고 확인된 7개 항목을 추려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권고안은 적응증이 아닌 경우 포도당, 생리식염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을 함유한 수액제제 주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작년에는 7개 항목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증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약제나 행위에 대해선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학회는 근거를 포함해 권고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 주체인 환자 및 행위 주체인 의사 모두의 인식도를 개선한다는 계획. 이어 영문학술지를 통해 국내에서의 권고안 개발 과정 및 권고안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건기식을 수익 모델로 활용하고 있지만 학회의 결정에 표면화된 반발은 아직 없다는 점도 긍정적이다.가정의학회가 나선 건 해외 학회들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앞서 2015년 대한의학한림원은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운동이다. 의료계 스스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 유발을 막자는 것.명 이사는 "현명한 선택 갬페인은 미국에서도 먼저 시작했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정의학회도 비슷한 취지의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환자들에게만 무분별한 복용 행태를 개선하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의 인식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학술대회 때 불필요한 의료 행위 등 주요 권고안에 대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해 회원들도 무엇이 적정 의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끔 하겠다"며 "해외 주요 학회, 협회, 기관마다 건기식에 대한 무분별한 복용에 경감심을 갖고 의료계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6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을 위한 보충제 섭취와 관련한 권고 성명을 통해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을 위한 베타 카로틴, 비타민 E 섭취가 오히려 유해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비타민 A, C, D, 종합 비타민, 셀레늄 등도 유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양질의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명 이사는 "USPSTF의 발표는 그간의 데이터를 근거를 분석해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USPSTF는 10년 전부터 비타민의 무용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다"며 "결론적으로 멀티 비타민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인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인데 국내에선 아직도 맹목적인 믿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베타카로틴은 고위험군에서 잘못 복용하다간 폐암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하는데 국내에선 안 쓰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인식이 만연한 데는 의학계도 일정 부분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식약처가 연구용역과제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분석 연구를 설정했지만 이는 엉터리라고 생각한다"며 "건기식 섭취로 미약한 효과를 얻을 순 있겠지만 건기식 구입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절대 의약품 대비 비용효과적일 순 없다"고 말했다.
2023-01-21 05:30:00학술

옥시라세탐까지 퇴출 …인지 장애 치료 옵션 바닥 우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네페질 성분의 혈관성 치매 적응증, 아세틸엘카르니틴의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 삭제에 이어 옥시라세탐도 임상재평가 실패하면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를 치료할 옵션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해외 실정을 볼 때 국내에서의 보험 인정도 한시적일 수 있다는 것.전문가들은 치료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쏠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치료 옵션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신약의 등장 등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자료사진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라세탐이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앞서 '옥시라세탐' 생산 업체는 제제의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자체 평가를 토대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식약처는 옥시라세탐 처방 및 조제 중지 요청과 함께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당장 처방과 조제가 중단됐지만 문제는 대체 약제가 한정적이라는 것. 임상 재평가를 거쳐 2019년 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도 관련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콜린알포세레이트로 한정된 상황이다.양동원 치매학회 이사장은 "해당 약제들은 치매 보조 치료제로 들어온 약제들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며 "다만 치료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아예 쓸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도네페질부터 옥시라세탐까지 총 세 성분이 치료 옵션에서 빠지게 되면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성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며 "처방에 대한 반사이익이 콜린알포세레에트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인지 장애나 치매와 같이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일부의 효과만이라도 인정될 경우 폭넓게 사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간 의학계의 입장이었다.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의 적응증 삭제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연간 처방액이 작년 기준 5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를 키운 것은 그만큼 수요를 대체할 옵션이 없다는 반증.양동원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엄격한 임상 재평가를 진행한 그 당위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액 증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옥시라세탐 적응증 삭제가 건보재정에 실익을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그는 "옥시라세탐의 수요가 콜린알포세레이트나 건강기능식품 구매 쪽으로 몰릴 수 있다"며 "현재 평가가 진행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마저 적응증이 삭제되는 최악의 상황 및 다양한 인지 개선 약제들이 건기식으로 전환돼 판매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결국 약국 시장이 커지고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환자들마다 본인에게 적합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약제만을 정답처럼 정해두고 쓰기도 어렵다"며 "본인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하고 이후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의 순으로 처방하지만 환자들의 성향, 부작용 상황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7 05:30:00제약·바이오

옥시라세탐, 임상 재평가 고배…효과 입증 못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개선제 옥시라세탐이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16일에 배포했다.혈관성 인지 장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손상 때문에 생긴 인지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 시 유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식약처는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업체는 '옥시라세탐' 제제의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제출했으나, 동 품목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2023-01-16 15:28:26제약·바이오

고덱스‧이모튼 재평가서 드러난 아쉬운 행정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와 이모튼 캡슐(아보카도-소야)이 건강보험 급여 유지 결정을 두고 막판 제동이 걸렸다.건강보험 결정 최고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막판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이번 재논의 결정은 건정심 안건 상정 이전 그간의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뜻밖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등 일련의 정부의 논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건정심에서의 막판 제동은 그간 무엇을 했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고덱스와 이모튼 캡슐의 재논의 결정 배경을 두고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며 해명했다.우선 이모튼 캡슐은 지난 1년 사이 교과서 내 해당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 부분이 기술됐지만 건정심 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고.고덱스의 경우 임상 효과는 '불분명'이지만 사회적 요구와 비용효과성 면에서 충족해 약가를 인하시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건정심에서 문제가 제기돼 복지부는 추가로 자료를 보강하기로 했다.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자료를 추가로 보강해 기존 결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다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존재한다. 지난 1년 간 급여 유지 혹은 제외를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건정심 회의장에서 왜 충분하게 관련 이유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못했을까냐는 궁금증이다. 해당 논의를 진행한 심평원과 건보공단 관계자들도 건정심에 참석했을 것이란 예상이 상식적인데 위원들이 질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해당 논의에 참여한 공공기관들도 적극 답변했다면 이 같은 뒤끝이 개운치 않은 보류결정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동시에 고덱스는 임상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임상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이 점을 깨끗하게 검증해보면 이 같은 문제는 깨끗하게 해소될 일이기 때문이다.또한 내년과 내후년에도 주요 급여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할 것인데 이 같은 애매모호한 행정력과 결정을 되풀이할 것인가. 동시에 이 같은 행정력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내년 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필두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 과연 이러한 행정력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 환자들까지 모두 납득할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미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물론 날이 갈수록 고가 치료제가 개발‧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급여 재평가 추진 이유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논의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보여준 애매모호한 행정력은 앞으로의 급여 재평가에서 이해 당사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 보류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급여 재평가에서는 세밀하고 납득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스트렙토 환수협상 마무리…22개 제약사 임상재평가 합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약제 환수협상을 마무리했다.이 가운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제약사들과 기간을 연장해 추가협상을 하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상 환수협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왼쪽부터 한미약품 뮤코라제, SK케미칼 바리다제 제품사진이다.17일 제약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약제 환수 협상이 최근 마무리됐다.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회의를 통해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1년 동안 조건부 유예한 바 있다.기존 결정과 마찬가지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진행에 따른 환수 협상에 합의한 품목은 1년 동안 해당 결정을 유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제약사가 1년 이내 임상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입증 시 급여에서 제외된다. 환수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 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최근 주목되는 점은 관련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임상 재평가 실패 시에 따른 '환수율'이다.조건부 유예에 따른 임상 재평가 '실패' 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건강보험금 환수율 규모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다.이 가운데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37개 제약사 중 22개사가 건보공단과의 환수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의 경우 국내 처방시장에서 SK케미칼 '바리다제정'이 오리지널약품이고,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두 품목이 국내 처방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이 들 두 제약사를 포함해 22개사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협상에 참여한 8개사는 결렬을 택했다. 나머지 7개 제약사는 애초부터 급여삭제를 수용하고 협상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5개 제약사들은 급여 삭제를 택한다고 볼 수 있다.동시에 관건으로 작용했던 환수율은 22.5%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 입증에 실패할 경우 12월부터 지출된 약품비의 22.5%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에 사인한 것이다.여기에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협의해 추가 협상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협상 사례를 고려하면 사뭇 달라진 태도 변화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20%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환수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였던 반면, 제약사들은 10%대의 환수율을 요구했었다"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 높은 환수율에 합의하면서 목표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2-11-17 11:53:2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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